안녕하세요!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"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?" 하는 것이죠? 🤔💸
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!
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과 환급금 받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📌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
국세청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✅ 환급 일정 정리:
구분 | 환급 신청 마감일 | 환급금 지급일 |
---|---|---|
일반 기업 | 3월 10일(신고기한) | 3월 18일까지 |
신고 내용 검토 필요 시 | 3월 10일 이후 신고 | 3월 31일까지 |
부도·폐업 기업 근로자 | 3월 24일까지 개별 신청 | 3월 31일까지 |
💡 즉, 기업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단,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📌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
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.
하지만 만약 기업이 부도·폐업했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,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.
1️⃣ 일반 근로자의 경우
✅ 회사를 통해 자동 환급
-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.
- 환급 시기는 소속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회사에 문의하세요!
✅ 환급금 확인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-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
💡 중요: 환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계좌개설 신고서 제출 (환급일 3일 전까지)
2️⃣ 부도·폐업·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의 경우 (개별 신청 필요)
✅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>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제출
-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
✅ 신청 기한: 3월 24일까지
- 국세청에서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지급
✅ 신청 조건
-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을 것
-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
- 부도·폐업·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
💡 주의: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!
💡 신탁계좌·일부 저축은행 계좌는 환급 불가 → 금융기관에 확인 필수!
📌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
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?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!
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[조회/발급] > [편리한 연말정산] 클릭
- 공제 자료 조회(간소화 서비스)에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
-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후 급여 정보 입력
- 결정세액 및 환급 예상 금액 확인!
💡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할 때 주의할 점
-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항목만 공제 가능 (퇴사·입사 시 기간 조정 필요)
- 신용카드·연금저축·의료비·교육비 등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
📌 마무리하며
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! 💰
환급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, 기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📢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, 꼭 챙기세요! 📢
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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